불항소의 합의

(2) 불항소의 합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게 된다. 제1심

판결 전에 불항소의 합의를 하면 제1심 판결은 선고와 함께 확정되고, 제1심 판결 후에 그런 합의를 하면 그 합의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이 불항소의 합의는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할 수 있다(비약적 상고의 합의, 민소 390조

1항 단서).

불항소의 합의와 비약적 상고의 합의에는 관할의 합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29조 2항이

준용되므로, 이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 즉 특정한 소송물 또는 청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 390조

2항, 2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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