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항소의 합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게 된다. 제1심
판결 전에 불항소의 합의를 하면 제1심 판결은 선고와 함께 확정되고, 제1심 판결 후에 그런 합의를 하면 그 합의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이 불항소의 합의는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할 수 있다(비약적 상고의 합의, 민소 390조
1항 단서).
불항소의 합의와 비약적 상고의 합의에는 관할의 합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29조 2항이
준용되므로, 이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 즉 특정한 소송물 또는 청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 390조
2항, 2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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